|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1. 의의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 1항).
본죄는 신분으로 인해 동의낙태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본죄의 형에 처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제270조 4항).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본죄의 주체는 면허 있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에 한한다. 무면허이면서 사실상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의사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나 전문의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한의사는 한방의료의 업무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면허 있는 의료인을 말한다. 조산사는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출산조력을
임무로 하는 면허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약제사는 약사법 제2조 2항의
면허 있는 약사를 말한다. 약종상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한약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범 및 공범관계
본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의사와
조산사가 공동으로 낙태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된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가 공동으로 낙태수술을 시행했더라도 간호사는 단지 본죄의
방조범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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