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박영사


Ⅴ. 부동의낙태죄

1. 의의

부동의낙태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도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 2항). 본죄는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동의낙태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본죄의 형에 처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제270조 4항).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본죄의 행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것이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 . 협박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거나 부녀의 무지를 이용하거나 기망하여 낙태에 응하도록 하는 것 모두 임부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초한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죄의 낙태행위에 해당한다.

3. 죄수

낙태와 필수적으로 결합된 임부의 신체상해는 본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는 상해에 대해서만 고의의 유무에 따라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또는 낙태치상죄가 성립한다.

임부임을 알면서도 그를 살해한 경우에는 본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임부에게 낙태를 강요하여 낙태케 하였다면 본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