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낙태죄 논쟁의 형사정책적 재조명
1. 낙태죄 논쟁의 정리
전술한 바와 같이 낙태에 관한 논쟁은 규범적
문제와 사회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규범적 문제에
있어서 낙태문제를 파악해 본다면 각각 법규범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차원과 결합하거나 혹은 이를 지원하는 의학적
차원이 각각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사회적 현실의
관점에서 규범적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의 기초 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 즉, Foucalt에
의재 제시된 언술변증적 사회통제이론이 그것인데 이 이론은 사회에
모세혈관처럼 흐르는 미시적 권력이 개인의 몸과 전체 인구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것인데, 성이야 말로 그러한 미시적 권력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 이는 국가권력 - 몸 - 전체인구/사회체의 삼각구조를 이루고,
이들 권력의 작용속에서 지식/ 언술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자세한 이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낙태문제로 접근하기 위하여 이 이론을
변형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국가권력 - 몸 - 전체인구/사회체
대신 각각 국가권력(법) - 개인(여성)의 재생산 - 전체인구의 재생산과
복지로 대치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권력(법)을 정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국가권력(법)과 전체인구의 재생산과
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가 전체사회를 위하여 인구조절을 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전체인구의 재생산에 있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로써 등장한다.
두번째, 국가권력(법)과 여성의 몸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 낙태를 규제 혹은 허용할 것인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갖느냐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번째, 여성의 몸과 전체인구의
재생산과 복지와의 관계에서는 생명우선론이냐 선택우선론이냐의 이념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위의 사회학적 관심은 바로 이러한 미시적 권력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 권력관계는 은폐되어 이면이 흐르고 있고
이를 분석하기란 여러 난점이 있고 또한 본고에서 이를 다루기에는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우선 이념대립의 표면적 문제만을 언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구도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여성에 의존해 있는 몸속의 태아는 임산부의 소유이거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 여성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일종의 침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처분될 수 없는 보호법익이라면 이제 문제해결에 있어 생명우선이냐
선택우선이냐의 병존적 논리구조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다.
확실히 낙태에 관한 논쟁에는 생명, 가족,
국가, 모성, 성규범 등 많은 규범 및 이념이 교차하고 있다. 결코
낙태에 관한 논쟁은 대립되는 권력구조 내지는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나
순수한 법적인 문제로 처리될 것은 아니다. 이 문제의 위치는 사회적
규범적 문제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그 중간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낙태에 관한 논의는 원칙과 예외, 허용과 금지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 집중되어야 한다
.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규범적 이론의 틀과 사실적 경험등이 상호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형법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이원적 규율방식에 입각해
있으나 규범과 현실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의는 현실과 규범의 중간영역에서 한계상황을
좀더 세밀히 분석하여 금지되는 낙태와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그 한계를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미 제시된 바 있는 형사정책적 관점은 다음의
세가지 관점에서 이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
첫째, 형법이론적 차원에서 허용되는 임신중절의
법적 성질과 그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두번째는 규율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세번째는 법체계상의 문제로써 헌법과의 관계와
허용범위설정의 법체계상의 문제이다.
두번째의 경우는 경험적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조사가 제공하는 기초안에서 문제를 파악하게 될 것이나, 이러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곧바로 규범적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관점에서 개정시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형사정책적 재조명
1) 형법이론적 문제점
형법이론상 제기되는 문제점의 첫번째는 허용되는
임신중절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통설은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사유를
일괄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의 조각은 법익형량에 의거한 것인데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관련을 맺는 태아의 생명보호가 동성동본에 의한 임신보다도
더 낮게 평가된다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 따라서 허용사유의 법적 성질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를 잠시 처음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형법은 다소간 결국 도덕을 기초로 제정되며
정돈된 사회가 갖는 제가치, 제질서에 대한 침해를 규정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일반적 행위유형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결정은 대중사회에서 도덕이 차지하는 위치에 추종하는 것으로
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도덕의 최하단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법은 이를 기준으로 시민에 대하여 금지 명령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형법에 있어서 법은 금지와 요구 명령의 총체라고 하는 법명령설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즉 『명령이란 그 개념상 타인의
의사행위에로 지향된 의욕의 표현일진대, 법규범의 효력범위는 명령에
의해 동기화가 가능한 의적행위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곳에서 선험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서면 소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바로 이러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부터 그 해결을 시도하려는
견해가 최근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각각 그 사태가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가 있다 . 첫째는
법이 관심을 두지 않는 행위들이다. 즉 먹는다, 누워 잔다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이 구성요건과 법적효과라는 두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법규로
표현된다고 보면 이러한 영역은 『법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혹은
『구성요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영역이다. 둘째는 법적 효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말 할 수 있는 행위부류들이다. 이 경우에 있어 법질서는
명백한 가치평가를 내렸으나 모든 법적 효과를 퇴각시킨 경우이다. 세째는
첫째 경우처럼 법적으로 무의미하지는 않으나 둘째의 경우처럼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 즉 법적으로는 유관 내지는 유의미하나, 법질서가
법정책적 기타 이유로 『규범을 철수시켜 법적 평가를 포기한』경우로써
실존적 갈등 내지 한계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낙태죄에 관한 문제는 바로 이 세번째 영역에
해당한다. 즉 동등한 가치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법익이나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인간의 문제적 상황으로써 법은 더 이상의
가치판단을 보류하고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해 Philipps는 『여기에는 아주 세밀한
규범의미가 존재하며 그리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법의 의미
전체로부터 제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관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또 법관은 입법자가 삼가한 규범설정을 자기가 설정할 수 없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문제가 법적 규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점을 솔직히 시인한다면 이러한 이론이 비현실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비가벌적 영역을 임부이외의
제 3자에게 까지 확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이 부분은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낙태의 규율실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
<표 1> [낙태죄의 검찰처리상황] (단위
: 인원)
년도 |
총계 |
계 |
기소 |
소년부송치 |
불기소 |
소계 |
구공판 |
구 약 식 |
소계 |
기소 유예 |
기소 중지 |
혐의 없음 |
죄가 안됨 |
공소권없음 |
구속 |
불구속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206 80 68 77
80 66 66 63 40 27 39 45
29 26 25 40 51 38 48 36
27 29 37 31 |
45 28 26 24
36 25 26 16 11 3 9 4
7 5 6 5 13 5 12 0 4
1 5 4 |
10 11 4 4 9
2 3 7 1 0 1 1 3 0
1 2 3 0 0 0 1 0 0
0 |
12 14 8 9 12
15 11 2 4 2 1 1 1 5
0 0 0 2 0 0 1 0 2
2 |
21 2 14 9 13
6 12 7 6 1 7 2 3 0
5 3 10 3 12 0 2 1 3
2 |
2 1 0 2 2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161 52 42 53
44 41 40 46 29 24 30 41
22 21 19 35 38 33 36 36
23 28 32 27 |
78 24 23 19
18 29 15 21 14 6 10 15
3 10 3 6 13 8 10 19
7 6 1 2 |
13 5 9 12 2
1 3 21 12 14 18 17 15
6 6 23 20 18 11 12 8
13 9 14 |
24 21 9 18 21
9 12 0 2 1 0 5 3 5
6 3 5 4 9 1 3 7 6
3 |
1 0 0 0 2
1 0 0 0 2 0 2 0 0
2 3 0 0 0 1 0 0 4
1 |
2 2 1 4 1
1 10 4 1 1 2 2 1 0
2 0 0 3 6 3 5 2 2
7 |
비고 : 범죄분석
66년 이후 낙태죄로 입건된 총수는
초기의 80여건에서 최근 20-30건 정도에 이르도록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 행하여지고 있는 낙태의 수를 생각하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기소처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낙태죄로 입건이 되더라도 거의 기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 추세에 별다른 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선 현실적으로 낙태행위가 거의 처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법상으로는 처벌되어야 할 낙태행위이지만 동법상의 처벌조각사유로
불처벌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사건이 실제로는 드물고 다음으로 설령
낙태행위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더라도 낙태행위 중 모자보건법상의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낙태죄로 입건되는 사례는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통계의 분석은 낙태죄의 실증연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 2> [낙태죄의 유형별 검찰처리상황] (단위
: 인원)
유형 |
년도 |
총계 |
기소 |
가정법원송치 |
불기소 |
소계 |
구공판 |
구 약 식 |
소계 |
기소유예 |
기소중지 |
혐의없음 |
죄가 안됨 |
공소권 없음 |
구속 |
불구속 |
낙태 |
85 86 87 88 |
20 18 24 23 |
2 0 2 2 |
0 0 0 0 |
0 0 2 0 |
2 0 0 2 |
0 0 0 0 |
18 18 22 21 |
3 5 5 0 |
3 4 6 1 |
7 7 6 13 |
0 0 3 0 |
5 2 2 7 |
합계 |
85 |
6 |
0 |
2 |
4 |
0 |
79 |
13 |
13 |
33 |
3 |
16 |
촉탁 낙태 |
85 86 87 88 |
2 1 3 1 |
1 0 0 0 |
0 0 0 0 |
1 0 0 0 |
0 0 0 0 |
0 0 0 0 |
1 1 3 1 |
1 0 2 0 |
0 0 0 0 |
0 1 1 0 |
0 0 0 1 |
0 0 0 0 |
합계 |
7 |
1 |
0 |
1 |
0 |
0 |
6 |
3 |
0 |
2 |
1 |
0 |
업무상 촉탁 낙태 |
85 86 87 88 |
2 4 5 3 |
0 0 0 1 |
0 0 0 0 |
0 0 0 1 |
0 0 0 0 |
0 0 0 0 |
2 4 5 2 |
2 0 4 2 |
0 3 0 0 |
0 1 0 0 |
0 0 1 0 |
0 0 0 0 |
합계 |
14 |
1 |
0 |
1 |
0 |
0 |
13 |
8 |
0 |
1 |
1 |
0 |
부동의낙태 |
85 86 87 88 |
1 5 4 1 |
0 1 3 1 |
0 0 0 0 |
0 0 0 1 |
0 1 3 0 |
0 0 0 0 |
1 4 1 0 |
1 0 0 0 |
0 0 0 0 |
0 4 1 0 |
0 0 0 0 |
0 0 0 0 |
합계 |
11 |
5 |
0 |
0 |
4 |
0 |
6 |
1 |
0 |
5 |
0 |
0 |
촉탁 낙태 치사상등 |
85 86 87 88 |
2 1 1 3 |
1 0 0 0 |
1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
1 1 1 3 |
0 1 0 0 |
0 0 0 2 |
1 0 1 1 |
0 0 0 0 |
0 0 0 0 |
합계 |
7 |
1 |
1 |
0 |
0 |
0 |
6 |
1 |
2 |
3 |
0 |
0 |
비고:1) 검찰연감에 의함.
2)
불기소처분 중 공소보류는 낙태죄와 무관한 것이므로 항목에 계상하지
않음 3) 검찰연감이 전년도의 내용을
싣고 있어 순차적으로 1년씩 앞당김
검찰연감에 나타난 85년부터 88년
사이의 낙태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동기간 중 임신에 의한 낙태가 가장
많아 85건을 차지하고 있고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 업무상낙태, 부동의낙태,
촉탁낙태치사상의 경우는 많지 않다. 낙태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거의 문제삼지 않는 실무를 고려한다면 낙태로 입건되는 사례는
대개 의료사고로 인하여 고소가 있는 경우라고 일단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문제된다면 업무상낙태죄의 사건수가 많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부에 의한 낙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낙태가
대부분 전문의료인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산부가 낙태죄로
입건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술한 의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업무상낙태죄와 동치사상죄의 사건수가 적게 나타는
것은 의사들이 형사소추에 대한 통제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낙태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혐의없음으로 인한 것이 대단히 많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낙태행위가 어떠한 연유로 일단 입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제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령 입건이 되더라도
이차적으로 검사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 낙태 경험율의 변동추이-
<표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낙태경험율의
변동추이] " 1971-1988 (단위
: %)
지역 및 년령 |
1971 |
1973 |
1976 |
1979 |
1985 |
1988 |
지역 |
전국 시부 도부 |
26 37 19 |
30 37 24 |
39 46 29 |
48 53 40 |
53 55 48 |
52 54 47 |
연령 |
15-24 25-29 30-34
35-39 40-44 |
11 81 30 38
33 |
10 19 29 43
40 |
16 27 46 50
45 |
19 36 54 59
56 |
22 42 61 63
67 |
20 40 50 60
62 |
평균인공임신 |
0.6 |
- |
0.9 |
1.1 |
1.1 |
1.0 |
중절회수 |
|
|
|
|
|
|
비고 : 본 표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1989년의 것을 전재하였음.
15-44세 유배우부인의 낙태경험율에
관한 변동추이를 보면 낙태 경험율이 점차 증가하여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53%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2명의 부인들 가운데 한명 이상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낙태회수는 1985년에 1.1,
1988년에 1.0이어서 모든 부인들이 결혼한 이후에 한번씩 낙태를 하는
결과가 된다. 1988년은 다소 감소하여 52%가 됨으로써 둔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낙태경험률이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낙태와 학력-
<표 5> 부인특성별 낙태회수 백분율 분포 및 평균회수
부인특성 |
인공임신중절 유경험 |
무경험 |
계(실수) |
평균회수 |
소계 |
1회 |
2회이상 |
지역 |
전국 시부 군부 |
52.4 54.3 46.7 |
26.9 26.8 27.1 |
25.5 27.5 19.6 |
47.6 45.7 53.3 |
100.0(6,514) 100.0(4,313)
100.0(2,201) |
1.01 1.06 0.85 |
연령 |
15-24 25-29 30-34
35-39 40-44 |
27.2 41.1 57.1 63.4
62.7 |
20.1 26.2 30.1 27.1
25.4 |
7.1 14.9 27.0
36.3 37.3 |
72.8 58.9 42.9 36.6
37.3 |
100.0(522) 100.0(1,832)
100.0(1,784) 100.0(1,345) 100.0(1,031) |
0.38 0.64 1.01 1.39
1.52 |
교육 수준 |
국졸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하 |
55.0 57.5 49.6 41.2 |
26.7 28.0 27.3 22.7 |
28.3 29.5 22.3 8.7 |
45.0 42.5 50.4 58.8 |
100.0(1,623) 100.0(2,016)
100.0(2,268) 100.0(605) |
1.16 1.14 0.89 0.73 |
현재 자녀수 |
0(없음) 1명 2명
3명 4명이상 |
17.3 40.8 59.7 60.6
58.5 |
11.7 25.7 30.5 26.8
26.4 |
5.6 15.1 29.2
33.8 32.2 |
82.7 40.3 40.3 39.4
41.4 |
100.0(526) 100.0(1,296)
100.0(2,768) 100.0(1,286) 100.0(638) |
0.27 0.67 1.13 1.28
1.33 |
비고 : 본 표의 출처는 <표 4>와 같음
부인특성별 낙태 회수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것이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즉 국졸 이하는 평균적으로 1.16번의 낙태경험이
있는데 반하여 대학이상의 경우에는 평균 0.73번의 낙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피임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으나, 학력에 따른 낙태경험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아직도 피임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낙태사유
-
<표 6> [낙태사유 백분율 분포]
인공임신중절
이유 |
첫번째 인공임신중절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
시부 |
군부 |
전국 |
시부 |
군부 |
전국 |
인공임신 중절이유 |
경험부인의 비율 |
54.3 |
46.7 |
52.4 |
27.5 |
19.6 |
25.5 |
인 공 임 신
중 절 이 유 |
자녀불원(단산) 터울
조절 자녀의 건강상 태아이상(의 두려움)
혼전임신 가정문제 경제적
곤란 태아가 딸이어서 기타
무응답 계 (실수) |
51.4 17.7 6.5 5.8
7.7 2.0 5.5 1.9 1.4 0.1 100.0
(2,347)
|
60.4 15.7 5.8 3.6
4.9 2.5 3.3 2.6 1.2 - 100.0
(1,020) |
53.5 17.4 6.3 5.3
7.0 2.1 5.0 2.0 1.3 0.1 100.0
(3,367) |
78.8 5.1 5.0 2.8
1.4 1.2 3.5 1.1 0.9 0.2 100.0
(1205,) |
80.8 4.9 4.3 0.5
1.1 0.4 3.5 3.4 1.1 - 100.0
(426) |
79.3 5.0 4.9 2.4
1.3 1.1 3.5 1.5 0.9 0.1 100.0
(1,631) |
비고 : 본 표의 출처는 <표 4>와 같음.
낙태를 하는 이유로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53.5%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태아가 딸임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2.0%이다. 물론 이것이 수치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낙태행위가 내포하는 가부장제적 성격과
사회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외국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의 낙태행위로서 다른 사유의 낙태와는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응사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임부의 건강, 태아의 이상, 혼전임신, 가정문제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각 6.3%, 5.3%, 7.0%, 2.1%이며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5.0%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유는 당사자들이 혹시 위와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을까를 염려한 것을 불과한 것이고 실제적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면 적응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혼전임신, 가정문제 그리고 경제적 곤란 등은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적응사유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낙태장소와 낙태후의 부작용 -
<표 7> 낙태장소 백분율 분포
인공임신중절
이유 |
첫번째 인공임신중절 |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
시부 |
군부 |
전국 |
시부 |
군부 |
전국 |
중절
이유 |
경험부인의 비율 |
54.3 |
46.7 |
52.4 |
27.5 |
19.6 |
25.5 |
인 공 임 신
중 절 장 소 |
종합병원 개인병원
조산소 가족계획협회부속의원
보건소/모자센터
한의원(한약) 약국(양약)
기타 무응답
계 (실수) |
7.4 87.9 1.2 1.9
0.8 0.1 0.5 0.2 0.1 100.0 (2,347)
|
6.8 87.0 1.1 2.2
1.2 0.3 0.3 0.4 - 100.0 (1,020) |
7.3 87.9 1.1 2.0
0.9 0.4 0.4 0.2 0.1 100.0 (3,367) |
6.0 88.0 0.8 2.9
1.9 0.2 0.5 0.2 - 100.0 (1205,) |
6.6 87.3 0.8 2.9
1.5 0.1 0.5 0.2 0.2 100.0 (426) |
6.1 87.8 0.8 2.8
1.6 0.1 0.5 0.2 0.1 100.0 (1,631) |
비고 : 본 표의 출처는 <표 4>와 같음.
<표 8> [마지막 낙태 후의 부작용
병세별 비율]
부작용 병세 |
시부 (분모=2,347) |
군부 (분모=1,020) |
전국 (분모=3,367) |
인공임신중절 후
불만족한 임신의 비율 |
17.5 |
16.6 |
17.3 |
부작용 병세 |
하혈 요통 복통 염증
유종 빈혈 몸이 약해지고 쑤신다 기타 |
24.8 25.2 16.2 11.7
6.5 4.4 27.3 7.9 |
27.9 25.7 17.9 16.9
5. 2.0 19.5 6.6 |
25.5 25.3 16.5 12.8
6.2 3.8 25.6 7.6 |
비고 : 본 표의 출처는 <표 4>와 같음.
낙태장소로는 대부분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낙태시술상의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도 한의원이나 약국 기타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위험한 낙태를
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낙태후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는 부인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7.3%이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에 임신의
건강도 부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낙태의 후유증이
되도록 덜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한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낙태의 후유증은 낙태가 보다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